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2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2]

1. 피고인은 2008. 2. 일자 불상 10:00 경부터 12:00 경 사이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1 장, 1,000원 권 1 장, 동전 등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말 일자 불상 10:00 경부터 12:00 경 사이 제 1 항의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옷과 서랍 장 등을 뒤져 500원, 100원 동전 수개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2. 10: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롱 노우즈를 소지하고 흰 면 장갑을 손에 낀 후 잠겨 있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장롱 서랍 장 위에 있던 이불 밑에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500원 동전 10개, 합계 5,000원을 주머니에 집어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23. 11: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서 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00원 권 4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97] 피고인은 2015. 1. 12. 17:55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비닐하우스 한쪽 편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인 담배 4 개피, 세면 용 비누 1개, 세탁용 비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52]

1. 2015. 1. 4. 자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7:00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 아랫부분 틈으로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통, 커피 1 박스, 담배 5 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 7. 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