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24. 부사관으로 입관하고 1993. 7. 31. 원사로 전역한 자로서, 1967. 11. 20.부터 1967. 12. 4.까지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하다가 고엽제에 노출되어 당뇨병, 피부병,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4. 피고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2013. 1. 24. 원고에게 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5. 다시 피고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2013. 5. 9. 원고에게 다시 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6. 재차 피고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차 국방부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육군참모총장이 2013. 9. 6. 피고에게 ‘고엽제 살포작전 투입부대 및 GOP 경계부대 기준으로 볼 때 현 자료로서는 비해당자임’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비해당자로 통보함에 따라, 2013. 9. 16. 원고에게 국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년 8월 제1유격대대에 배치되어 1967. 11. 20.부터 1967. 12. 4.까지 2주 동안 3사단 예하의 강원도 철원군 북방 철책지역 GOP 및 DMZ에서 경계잠복근무 실습 교육훈련을 받았고, 3사단은 원고의 위 파견 훈련 전인 1967. 9. 15.부터 1967. 10. 30.까지 남방한계선상의 나무울타리를 쇠고리 철조망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하면서 196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