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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5구단4757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18.부터 1968. 8. 31.까지, 1969. 3. 15.부터 1970. 4. 2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5. 30. 전역한 자로, 2012. 5. 30. ‘말초신경병, 당뇨병, 건성습진, 고혈압’을 질병명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2. 10. 24. ‘당뇨병’,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위 인정 상병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28. ‘말초신경병’과 ‘건성습진’에 대하여는 재검진 신청을,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하여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2. ‘말초신경병’과 ‘건성습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15.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등급기준미달(합병소견없음)’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6. 7. ‘고혈압’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안과 전문의의 L)BRVO(좌안 망막분지정맥폐쇄) 소견에 따라 ‘경도’ 판정을 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7. ‘당뇨병’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4. 4. 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안과 및 신경내과 전문의의 각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2014. 7. 23.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취지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안내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6, 8, 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뇨병성 망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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