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16.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1969. 9. 5.경부터 1972. 6. 12.경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GOP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질환에 대해 여러 차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1년에는 ‘당뇨병’을, 2013년에는 ‘말초신경병’을 각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4. 8. 위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에 대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말초신경병에 대해서는 ‘신경전도 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됨’의 소견으로, 당뇨병에 대해서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각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14. 7. 16.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9. 19. 다시 위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1.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15. 2. 2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당뇨병성 합병소견이 없고 말초신경병의 증상 정도도 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심의의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27. 다시 말초신경병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2016. 7. 11. 이루어진 신체검사에서 당뇨병에 대해서는 ‘합병소견 없음’ 소견으로, 말초신경병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소견으로 각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17. 5. 31.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원고의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이 모두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