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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104137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사실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사실 비해당 결정처분 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24. 부사관으로 임관하고 1993. 7. 31. 원사로 전역한 자로서, 1967. 11. 20.부터 1967. 12. 4.까지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하다가 고엽제에 노출되어 당뇨병, 피부병,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4. 인천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보훈지청장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2013. 1. 24. 원고에게 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5. 다시 인천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인천보훈지청장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2013. 5. 9. 원고에게 다시 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6. 재차 인천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인천보훈지청장은 재차 국방부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가 2013. 9. 6. 인천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 살포작전 투입부대 및 GOP(일반전초, General Outpost) 경계부대 기준으로 볼 때 현 자료로서는 비해당자임’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비해당자로 통보함에 따라, 인천보훈지청장은 2013. 9. 16. 원고에게 국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등록신청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등록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4. 인천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505), 2014. 9.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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