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구단200
참전법적용배제취소.무효.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6. 5.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5. 5.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2.경부터 당시「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 명칭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오던 중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만 한다)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참전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26.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2.경부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어 고엽제수당 등을 받아오다가 위와 같은 형 확정에 따라 위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되었고, 원고가 형 확정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였으나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반환을 면제받았으며, 2016. 1. 19. 피고를 상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17. 1. 24.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