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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구단200
참전법적용배제취소.무효.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6. 5.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5. 5.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2.경부터 당시「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 명칭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오던 중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만 한다)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참전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 11.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전유공자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 13. 원고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26.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2.경부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어 고엽제수당 등을 받아오다가 위와 같은 형 확정에 따라 위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되었고, 원고가 형 확정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였으나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반환을 면제받았으며, 2016. 1. 19. 피고를 상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17. 1. 24.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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