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누63209
고엽제후유증환자재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예비적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예비적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도 2015. 10. 7.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6. 3. 말경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보건대, 피고가 2016. 3. 말경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다만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6. 1. 19.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7. 1. 24.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법적용 배제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