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형이 농협 중앙회 F 지점 부 지점장인데 내가 형에게 부탁하여 C 농협 하나로 클럽에 빵집을 열 수 있게 해 주겠다, 교제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농협 하나로 클럽 입 점 관계자나 농협 중앙회 회장 등과 농협 하나로 클럽 입점을 부탁할 만한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그의 형 G도 농협 하나로 클럽 입 점업무와는 무관한 F 지점 부 지점장일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농협 하나로 클럽에 빵집을 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8. 경주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6,081,7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또는 사본
1. 각 자유저축 예탁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기 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