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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1 2015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0 농협 하나로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과 천- 안양 경계 지점 앞 도로까지 C 소나타 승용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 급 호흡기 장애인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 운전, 2013년에 음주 운전, 2014년에 무면허 운전 등,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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