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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67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E 실제 대표인 F에게 “ 농협 중앙회 이사와 친척 사이인데, E에서 농협 중앙회와 감정평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13. 9. 6. F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합계 1,970만 원 상당을 농협 중앙회 임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농협 중앙회와 E의 업무 협약서)

1. 수사보고( 피고인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2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청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 월 ~1 년 6월) O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3년에 위암 수술을 받은 점, 2,000만 원을 농협 중앙회에 반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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