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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6 2017고단119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하나 금융에서 보낸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 만 원 대출금이 필요 하다’ 고 하였는데 ‘ 바로 대출이 안 되고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된다.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피의자의 통장에 4,000만 원 정도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통장에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피의 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면 그 돈을 찾아서 자기들이 보낸 직원한테 전달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서 보이스 피 싱 범죄 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서도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7. 3. 9. 자신의 위 농협 계좌에 각 ‘ 대출을 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여 상환능력을 보여 달라’ 는 보이스 피 싱 방식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D이 1,000만 원, 피해자 E이 1,500만 원, 피해자 F이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입 금된 돈을 전액 현금을 찾아서 자기가 보낸 직원한테 전달하라’ 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D이 입금한 1,000만 원은 경기 G에 있는 농협 중앙회 H 지점 창구에서 출금하여 H 농협 앞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피해자 E이 입금한 1,500만 원은 위 농협 중앙회 H 지점 창구에서 출금하여 위 농협 중앙회 H 지점 맞은 편에 있는 I 카페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피해자 F이 입금한 1,000만 원은 위 농협 중앙회 H 지점 창구에서 출금하여 전달하러 가 던 중 농협 중앙회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출금한 돈은 대출 사기 피해 금이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아 전달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계좌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알려 주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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