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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5 2018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입점의 향서를 보여주며, “ 계약금 1,200만원을 주면 농협 하나로 클럽 E 점의 입 점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협 하나 로마 트 E 점 관계자와 입 점권에 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농협 하나 로마 트 E 점의 입 점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달 14.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점의 향서, 영수증, 계약금 인도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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