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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103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0,861원 및 그 중 75,780,245원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2015. 3. 12. 경남은행 주식회사 거창지점(이하 ‘경남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가 B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9. 3. 10.까지, 보증금액 8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B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B을 대위하여 경남은행에게 합계 77,234,775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6. 8. 31. 기준 남아있는 대위변제원리금 등은 합계 75,780,861원(= 대위변제원금 75,780,245원 확정손해금 616원)이고, 그 무렵 원고가 정한 손해율은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등 합계 75,780,861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75,780,245원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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