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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12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22,472원 및 그 중 31,738,085원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90,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B는 피고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가 경남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2012. 5. 31. 경남은행에게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90,966,575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각 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이다. 라.

2017. 11. 15. 무렵 대위변제원리금은 합계 51,422,472원(= 잔존 대위변제 원금 31,738,085원 지연손해금 19,684,3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51,422,472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31,738,085원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2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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