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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24 2015나12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A 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A’이라 한다

)와 2010. 4. 16. A이 한국철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철강’이라 한다

)와의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50,000,000원, 보증기한 2011. 4. 15.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제1심 공동피고, A의 전 대표이사인 망 I의 아들이다

), 망 C, 망 I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두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그 보증금액은 30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3. 4. 12.이 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담보로 한국철강과 2012. 4. 13.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9.경부터 한국철강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체하였고, 한국철강은 2013.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26. 한국철강에게 299,865,2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A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상금채권 일부를 회수하였는데, 2016. 10. 26. 기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잔액은 291,219,486원(= 원금 171,065,146원 지연손해금 120,154,340원)이다.

다. E의 처분행위 1 E은 피고 F과 2013. 1. 2. 등기부 기재 ‘2012. 1. 2.’가 ‘2013. 1. 2.’의 오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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