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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27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5,155원 및 그 중 31,767,919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마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기간 10년, 보증금액 36,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을 기초로 마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액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사실, 마산수산업협동조합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대출금액과 이자금 합계 31,767,919원을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게 변제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7. 1. 3.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권은 합계 31,865,155원(= 대위변제원금 31,767,919원 손해금 62,665원 보증료 34,571원)이고 그 무렵 원고가 정한 손해금 이율은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원리금 등 합계 31,865,155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31,767,919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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