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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1100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434,808원 및 그 중 373,773,921원에 대하여는 2017. 4. 24.부터, 86,697,72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기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B는 피고의 유일한 이사이다.

나.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 10. 13.자 신용보증계약을 ‘제1신용보증계약’, 2014. 7. 7.자 신용보증계약을 ‘제2신용보증계약’이라고 부르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부른다). 순번 보증번호 계약체결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금융기관 1 D 2010. 10. 13. 2011. 10. 13. (2017. 10. 2.로 변경) 90,000,000원 (85,000,000원으로 변경) E은행 2 F 2014. 7. 7. 2021. 3. 15. 775,800,000원 중소기업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C는 2016. 9. 15. E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고, 2016. 11. 2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각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보증계약에 따라 2017. 4. 24. 중소기업은행에게 374,745,271원을, 2017. 4. 26. E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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