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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9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2:2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101 우리 은행 앞 도로 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 던 서울 관악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 니들이 공무원이냐.

씨 발 놈들 아. 정권의 개나 되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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