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3 2015고정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3:35경 경기 이천시 B연립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가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남편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함께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개새끼들아 우리 집에서 나가, 니네가 뭔데 여기 있냐, 이 좃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밀쳐 D의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