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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216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80,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1. 김해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E와 사이에 총권리금을 3,500만원, 양도 범위를 D 시설물 일체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D의 인수과정에서 E에게 전세보증금조로 10,000,000원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은 고철을 하니 피고는 파지, 비철을 취급하라면서 피고가 위 D을 인수한 때부터 2014. 1.말경까지 D의 마당을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부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부터 동업을 하자면서, 피고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권리금(35,000,000원)과 포터차량 대금(10,000,000원)을 합한 45,000,000원의 50%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2.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각 50%씩 투자한다.

제2조 동업자산은 사업장권리금(45,000,000원)으로 그 내역은 포크레인 1대, 1톤 포터 1대, 계량대 1대, 컨테이너 1대, 기타 부속비품 일체, 현대 하이카(9.5톤) 1대(원고의 소유 로 한다)의 할부 및 기타 비용지출은 원고가 책임지고 원고의 명도요구시 피고가 즉 시 이행하며, 하이카 문제 발생시 피고가 정리를 해도 문제 삼지 아니한다.

제3조 원고는 고철에 대한 수입을 가진다.

피고는 파지, 비철 외 모든 것에 대한 수입을 가 진다.

제4조 경영에 필요한 제3자의 거래, 영업, 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고가 이를 대표한다.

제5조 원고와 피고는 공동운영권을 가진다.

사업장 외 거래처운영은 각자 운영키로 한다.

제6조 계약기간은 사업장의 임대기간(2013. 12. 1. - 2018. 11. 30.까지)으로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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