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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590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문, 파지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는데, 2015. 1. 26. 피고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즈음 총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신문 파지 등을 공급하면 위 선급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선급금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31.까지 총 7,983,800원 내용증명에는 7,963,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7,983,8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어치의 파지를 공급한 뒤 파지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선급금 10,016,200원(= 18,000,000원 - 7,983,8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선급금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의 거시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D생으로 이 사건 계좌에 원고 주장의 선급금이 입금된 2015년 1월경에는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학생이었던 사실, 이 사건 계좌의 2008년 9월~10월 거래내역에서 거의 매일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의 입출금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좌의 2015년 1월 거래내역에서 원고가 입금한 선급금이 확인되고, E언론, F언론, 기타 신문대금으로 보이는 거래내용들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의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자신이 11세였던 2008년경부터 피고의 아버지인 G이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이 사건 계좌의 2008년 거래 빈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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