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달)
변론종결
2009.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어업허가권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8.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어업허가권에 관하여 2008. 10. 27.자 어업허가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 1. 소외 1에게 1억 247만 원을 변제기 2007. 12. 20.로 정하여 대여한 소외 1의 채권자이다. 소외 1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 1.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어선{이하 ○○호라 한다, ○○호에는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어업허가권(이하 ○○호 어업허가권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은 소외 3의 소개로 채무초과상태에서 2008. 8. 말경 소외 3, 4, 6을 통하여 피고에게 ○○호 어업허가권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았다(그 중 7,000만 원은 피고가 소유하던 7.93톤급 어선 ‘ □□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그 소유 명의는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3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선박의 소유권은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고 대신 위 선박을 소외 1에게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26. 소외 4로부터 19톤급 기타선박 ◎◎호를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여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20톤급 어선으로 증톤한 다음 ○○호 어업허가권을 ◎◎호로 이전하기 위해 2008. 9. 25. ◎◎호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소외 6은 소외 1을 대리하여 2008. 10. 6. ◎◎호의 어선원부상 선박명칭을 □□호로 변경(위와 같이 증톤하여 명칭을 변경한 ◎◎호를 이하 ‘ □□호’라 한다)함과 동시에 ○○호 어업허가권의 지정어선을 □□호로 명칭이 변경된 ◎◎호로 교체하는 내용의 어업허가를 받은 후 2008. 10. 20. 위 □□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10. 23. □□호 어선원부의 소유자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2008. 10. 2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어업허가를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호 어업허가권을 □□호로 이전한 다음 피고에게 □□호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어업허가권을 양도한 것은 그것이 실체법상 양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어업허가권이 실체법상의 재산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어선의 재산적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재산권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허가권을 상실한 ○○호의 재산적 가치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호 어업허가권에 관하여 2008. 8. 말경 체결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호 어업허가권이었던 □□호 어업허가권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1로 환원할 의무가 있다{한편, 수산업법에서 어업허가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어업허가대장에 어업허가권자의 명의를 등재하는 행위가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호 어업허가권의 명의를 소외 1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업허가대장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사실적 행위를 구하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에 대하여 허가명의자로서의 지위의 양도·이전에 따른 결과로서 법률상의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게 하거나 그러한 지위의 변동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 내지 신고를 행정관청에 해달라는 취지의 관념적 의미를 가진 청구로 파악한다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부산고등법원 2006. 7. 14. 선고 2006나5093 판결 참조)}.
3.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로서 자신이 ○○호 어업허가권을 매수하는 것이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처음 만났고, 위 매매계약도 소외 3과 소외 4 등이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 어업허가권을 □□호로 이전하는 절차도 소외 6이 소외 1 대신 모두 처리하였던 사실, 피고는 □□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호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7.98톤급 □□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선박을 소외 1 내지 소외 3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어업허가권이 부가되어 있던 ○○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채로 ○○호 어업허가권이 □□호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대출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 7.98톤급 □□호의 소유권도 소외 1 등에게 이전하여 주지 못하게 되어 대신 위 선박을 소외 1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피고는 소외 1에게 소외 1이 직접 수령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 어업허가권을 실제로 이전받기 위해 소외 4로부터 19톤급 선박을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시가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호 어업허가권을 매수할 당시 선의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박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