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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07585
건물명도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2017. 8. 9. 별지 목록 기재 제 1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F 호’ 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제 2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G 호’ 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소재한 집합건물 전체를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전유부분 특정이 필요한 경우 호수로 특정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F 호, G 호에 관하여 2017. 11. 8. 원고 명의로 2017. 11.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진 후 H 주식회사( 이하 ‘ 신탁회사’ 라 한다) 명의로 2017. 11. 7.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2020. 4. 7. 다시 원고 명의로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11. 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F 호, G 호를 대물 변제로 취득한 소유자인데,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F 호를,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G 호를 각 정당한 권원 없이 2017. 11. 8.부터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F 호를,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G 호를 인도하고, 2017. 11. 8.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부동산 F 호, G 호는 소외 회사의 소유이다.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채무 수건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 명의로는 이 사건 부동산 F 호, G 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 F 호, G 호 등의 명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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