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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나512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기)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9.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어업허가권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8.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업허가권에 관하여 경료된 2008. 10. 27.자 어업허가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나항 2번째 줄 “피고에게”를 “피고를 대리한 소외 2에게”로 고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소외 1로부터 ○○호 어업허가권을 매수할 당시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를 대리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의 선의 여부는 대리인인 소외 2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개입한 사람들의 관계와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는 소외 1이 ○○호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갑 제9호증의 3, 8,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4, 2,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은 원고 이외에도 소외 3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2) 그런데 소외 1이 부채가 많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소외 3이 소외 1에게 ○○호 어업허가권을 매도하여 부채를 해결할 것을 권유하자(아마도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실제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소외 3에게 변제하였다), 소외 1은 이를 받아들였다.

3) 이에 소외 3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4에게 ○○호 어업허가권 매도의 알선을 부탁하였고, 소외 4는 절친한 친구인 소외 2에게 ○○호 어업허가권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4) 피고의 고모부인 소외 2는 다시 피고에게 ○○호 어업허가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2에게 모든 것을 맡겨 소외 2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5) 소외 2는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조의 1억 원을 그 중 1,500만 원은 소외 1 계좌로, 나머지 8,500만 원은 소외 1의 처인 소외 5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2는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고(2009. 1. 21.자 답변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1억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갑 제9호증의 8의 기재), 제1심 법정에서는 1억 7,000만 원으로 증언하는 등 관계인마다 1억 8,000만 원, 1억 7,000만 원 또는 1억 4,000만 원 등으로 차이가 있다.

다.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위 매매대금을 소외 2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차용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은 하지 않았고, 매수한 어업허가권으로 어업에 종사하여 갚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호 어업허가권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8.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업허가권에 관하여 경료된 2008. 10. 27.자 어업허가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어업허가권 목록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이대연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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