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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8가합4005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가등기 경료 1) 피고들은 2013. 5. 22. F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인천 서구 G, H, I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 스라 브지 붕 7 층 근린 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J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K 호, L 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3. 5. 22.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5. 31.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 M 호에 관하여 2013. 5. 31.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1) 소외 회사는 2013. 6. 경 N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M 내지 L 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N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호실에 관하여 가 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가등 기권자도 달라서 이를 통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 이에 소외 회사는 2013. 7. 초경 피고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 M 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M 내지 L 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3)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3.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M 호에 관하여 앞서 마쳐 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7. 5.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M 호 중 피고 B에게 42/100, 피고 C에게 10/100, 피고 D에게 19/100, 피고 E에게 29/100 각 지분에 관하여 2013. 7. 8.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 한 피고들은 2013. 7. 8. 이 사건 건물 K, L 호에 관하여 앞서 마쳐 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7. 5.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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