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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239 판결
[계약취소등][집16(1)민,202]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와 주택분양을 받은 소외인간에 분양금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어도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이 분양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한 매매계약을 무효라 할 수 없는 만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자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소외인간의 분양계약의 존속확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30. 선고 66나198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는 수해이재민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한 건물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주택규격 ○○○호(나)동 1호 양회 부록조 와즙 2호 연건건평 6평(이하 ○○○호로 약칭한다) 같은곳 같은 건물 △△△호(이하 △△△호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1959.8.20. ○○○호를 소외 1에게, △△△호를 소외 2에게 각각 분양하되, 계약체결 초년에 구화 4,060환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20년간 연간 2기부로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1959.9.30. 소외 1로 부터 ○○○호 건물을 36,000원으로, 같은 달 28일 소외 2로 부터 △△△호 건물을 34,000원으로 각각 소외인들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주택 분양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조건부로 매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와 소외 1, 소외 2간의 주택 분양계약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금전액을 납부할때 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서면 신청으로 같은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인들로 부터 분양주택을 양수함에 있어서 피고 서울특별시로 부터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원고는 소외인들과의 계약에 기인하여 소외인등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 소외 2로 부터 같은 소외인들이 분양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원고는 위 소외인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가 소구하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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