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20.부터 2013. 9. 2.까지 D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도시공사가 이 사건 종친회 소유였던 부산 강서구 E 전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토지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종친회의 부회장인 F, 총무 G 등 일부 임원 및 회원과 의견차이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렵게 되자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384-7에 있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규약, D종친회”라는 제목으로 제1조의 명칭부터 제17조의 벌칙을 기재하고, 하단에 “2001년 12월 31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89. 12. 24. 이 사건 종친회의 회칙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2011. 11. 18. 이 사건 종친회의 임원 전원이 공탁금을 피의자의 계좌로 수령할 것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부회장 H, 총무 I, 이사 J, 이사 K, 감사 L”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H 등 5인의 도장을 그 각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등 5인은 위 이사회회의록에 기재된 부회장 등의 임원이 아니거나 일반 회원에 불과하였고, H 등 5인은 피의자로부터 단순히 공탁금을 찾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한 것으로 위와 같이 임원이 아님에도 임원인 것처럼 회의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