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분회, E분회, F분회로 이루어진 G 종친회의 D분회 회장으로서, G 종친회가 몇몇 주류 인사에 의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2000. 4.경부터 2006. 12.경까지 위 종친회의 사무국장, 2011. 5.경부터 2014. 4.경까지 H 대종회의 부회장으로 있다가 2014. 4.경으로 예정된 위 대종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 I이 G 종친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배후조종하는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위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모함함으로써 위 종친회 이사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더욱이 H 대종회 회장 선거에서 피해자를 낙선시키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9. 17:5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D분회 사무실에서, H 대종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G만평=1탄’이라는 제목으로 "J 종회 만평 1탄, 문제는 이런 짓을 일삼았던 인물이 이미 대전 큰집에 입성하여 세 규합 중이며 차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밑 만평에 피해자 I(피해자의 이니셜, 이하 같음) 총무, K 회장이 강압적인 자세를 취한 모습과 이사 3명이 땀을 흘리며 굴복적인 자세를 취한 모습을 그려넣고 ’2007. 10. 12. D 종친회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 소송비 5억 원에 대하여 전원 찬성을 유도하는 모습‘이라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6. 12.경 사무국장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위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08:5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J종사만평=4탄'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가 L, M,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