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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B종친회의 총무 직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위 종친회의 임시총회가 성립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종친회의 직인을 이용하여 종중 명의인 김천시 C 임야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성립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종친회 임시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2017년 11월 10일 18:00, 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D(본 종친회 사무실), 제2회 의안 : 종친회 소유 부동산 처분의 건 의장 E은 다음 부동산은 종친회 소유이나 우리 종친회에서 무보수로 종친회 업무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총무 A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제안하다. 부동산의 표시 경상북도 김천시 C 임야 7984㎡. 참석자 전원 위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종친회원 F 등 13명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첨부한 후, 회의록 하단에 B종친회 회장 E, 총무 A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종친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종친회 명의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13.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을 통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총회 회의록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김천시 C 임야 7984㎡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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