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이유
1.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예비적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이하 주위적 원고를 ‘원고 A’, 예비적 원고를 ‘원고 B’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 A 또는 원고 B는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 사양, 회선 성능 등의 인터넷 접속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최적화하여 인터넷 접속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인 'C'(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1. 14.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 A 또는 원고 B의 동의 없이 피고의 개인인터넷뱅킹 홈페이지인 ‘mybank.ibk.co.kr’(이하 ‘피고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방식의 링크(link), 즉 특정 프레임 또는 메뉴를 클릭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가 호출되고, 피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호출된 웹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다운로드창을 실행시켜 피고 홈페이지 내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곧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링크를 설정하여 피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피고 홈페이지 내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곧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전송, 이용 제공 또는 전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홈페이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 A 또는 원고 B의 성명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 A 또는 원고 B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공중송신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