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 510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2011. 6. 29. 성명불상자(닉네임: G)가 피해자 주식회사 소나무픽쳐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춘리의 전설’을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9.부터
7. 11.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서 별지 채증리스트 기재와 같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유통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27. 위 영상저작물들의 제목과 그 구성단어에 대한 금칙어 설정 요청을 포함한 침해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