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H, I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인터넷 꽃배달 업체인 주식회사 Z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인터넷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AA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인터넷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AB(영문 약칭 ‘AB')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B의 신기술사업부장이고, 피고인 H, I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들이다.
2. 악성 프로그램 유포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 C, H, I 피고인 D은 (주)AB의 대표로서 신기술사업부 부장인 피고인 C과 함께, 2007. 5.경 프로그램 제작자인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돈 700만원을 지급하며, 컴퓨터가 작동되어 있는 동안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격으로 네이버 등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후 나오는 결과 화면에서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기능, 특정 URL을 차례로 방문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exeb.exe’라는 악성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는 그 무렵부터 2007. 10.경까지 위 악성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컴퓨터에 유포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작하고, 피고인 D은 2007. 10.경부터 2008. 10. 2.경까지 일반인이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인 ‘P2P’, ‘edonkey’ 등을 검색하면 위 (주)AB가 운영하는 AC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타나게 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후, 이용자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 해당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이러한 기능들이 수행되는 것에 대해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필수적으로 위 ‘exeb.exe’ 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X’가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약 50,000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인 위 ‘exeb.exe’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