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7 2012고정12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씨알스페이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세븐소울즈’ 게임사이트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이용료가 주된 수입원이므로, 만약 위 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이 지나치게 많이 유통될 경우에는 그 가치가 떨어져 이용자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피해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위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피해회사는 게임서비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행위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내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약관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C’에 피해회사의 ‘세븐소울즈’ 프로그램의 전자적인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사용자가 위 게임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속의 괴물(몹)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D’를 올려놓아, 위 일시경 E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D’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몹)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게 하고, 위 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업무방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븐소울즈 D 다운로드 명단, 수사보고(피의사이트 게시내용 화면 출력물 편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