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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3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12:1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받아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종합 민원센터인 ‘C ’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응대하던 위 콜 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 이걸 받았는데 뭔 소 릴 하고 있어요,

진짜 씨, 민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라고, 확인을 해보라고 왜 나한테 그래, 뭐라고, 문자까지 받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 아 병신 같은 것 들 씨 발 진짜, 아니 그러면은 니네

들 이 왜 그러는데 문자까지 받았는데 씨, 확인을 해봐 내가 거짓말을 하니, 짜증나게 진짜 사람을, 병신 같은 것 들이 씨발 내가 거짓말을 하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다른 상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콜 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 18: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콜 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들의 콜 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외) 들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언의 정도가 심하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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