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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중국 연길 시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 하여 전화기 등을 설치해 놓고 ‘ 콜센터’ 로 사용을 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D와 E은 중국과 국내를 드나들며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인솔한 후 콜 센터를 관리하고, H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상담원인 피고인과 F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피고인, F과 함께 상담 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수사를 빙자 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1. 31. 14:00 경 중국 연길 시에 있는 ‘ 콜센터 ’에서, 피해자 G에게 ‘ 사용 중인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용하고 있는 은행과 예치된 금액을 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먼저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다시 전화로 ‘ 피해 자로 확정해 주겠으니 예치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00 경 I 명의의 전 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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