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5]: 피고인 A 중국 내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두목인 D, 관리책임자인 E, F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국내 인출책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경 위 조직의 중간총책인 F로부터 위 조직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 등지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역할을 하고, 2017. 10.경부터는 상담원인 B, C, G, H, 2018. 4.경부터는 상담원인 I, J, K를 팀원으로 둔 콜센터의 팀장 역할을 수행하여, D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E은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총책 역할을, F는 중국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중간총책 역할을, L과 M은 B과 피고인이 각 팀장인 콜센터에 업무 지시를 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는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A과 B은 각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G, H, C, N, O, P, Q, R, S, I, J, K,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T,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인출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각 순차 공모하여, 2017. 11. 3. 11:07경 피고인 A의 팀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