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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1:28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민간 업체 운영하는 서울시 종합 민원센터인 ‘120 다산 콜 센터 ’에 전화를 걸어, 이를 응대하던 위 콜 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 B에게 “ 그딴 식으로 받을래요

씨 발, 씨 발 새끼들 아 ”, ” 씨 발 진짜 그냥, 확 씨 발 그냥“, ” 씨 발 새끼들 진짜 이거, 확 씨 발 새끼들 그냥, 전화는 씨 발 그냥, 확 씨발“, ” 아니 내가 성질나니까 욕을 하지, 그러면 성질 안 나는데 그러면, 씨 발 욕을 하겠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 8분 간 수차례, 욕설,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24. 23: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콜 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 B, C, D, E, F, G,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범죄 일람표

1. 녹취 음성 파일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용서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콜 센터 상담 사에게 행한 폭언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상습성이 의심된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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