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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2 2014고단4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시장에 있는 어물점포의 상인들이 장사를 마친 야간에는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하여 어물점포의 문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8. 23:30경 삼척시 B시장 1층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어물점포에서, 나무판으로 덮여있는 고무대야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800,000원 상당의 문어 약 30마리(총 80kg, 1kg당 시가 약 35,000원)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0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무판으로 덮여있는 고무대야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문어 약 28마리(총 80kg, 시가 약 25,000원/kg)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5. 02: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무판으로 덮여 있는 고무대야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문어 약 15마리(총 40kg, 시가25,000원/kg)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6. 01:00경 위 B시장 1층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수리 문제로 시정해 놓지 않은 수족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약 750,000원 상당의 문어 약 6마리(총 30kg, 시가 약 25,000원/kg)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7. 03: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어물점포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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