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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단6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대에 동해시 C에 있는 D 활어판매센터 내 점포들의 운영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수족관 안에 있는 어류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02:10경 동해시 C에 있는 D 활어판매센터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점포에서, 그곳 수족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돌가자미 2마리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위 활어판매센터에 침입한 뒤,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포에서, 그곳 수족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5. 23: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활어판매센터에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점포에서, 그곳 수족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돌가자미 1마리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5. 2.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14. 7. 22.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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