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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5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7. 1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5175』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8. 30. 20:30 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게임 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게임 방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G 게임기 5대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0. 21:3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 판매 2호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앞 진열대에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SEELEY' K 운동화 2켤레를 미리 준비해 온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0. 21:34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 판매 1호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앞 진열대에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ADICOURT' K 운동화 3켤레를 미리 준비해 온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 20:00 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 건물 Q 매장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안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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