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 30. 안양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3.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 소재 안양동안 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6. 경 피고인은 피고 소인 운영 ( 주 )E 의 소액주주로서 피해 금 3,400만원을 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만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 소인이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 철회 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 주 )E 의 주식매매를 통해 투자 손실을 보자 금융감독원에 ( 주 )E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받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 소인이 피고인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의에 의하여 합의서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 철회 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4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자 출소 후 앙심을 품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제 2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 204 쪽)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원본, 민원 철회서 원본, 인감 증명서 원본
1. 필적 감정결과 통보
1. 각 판결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