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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8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인 D 사무실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E, F이 조건부 투자 확약 서를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로 고소 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E과 F에게 지급한 7억 1,500만원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가 진행 중 (2014. 11. 27. 서울 중앙 지검 2014 형제 53163호로 불구속 구 공판) 이었고, 민사재판도 진행 중(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50768호) 이었는데, 위 수사 및 민사재판에서 E과 F이 2011. 12. 6. 작성된 ‘ 조건 부 투자 확약서 ’를 근거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돈이 ‘ 대여’ 가 아니라 ‘ 투자 ’라고 주장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투자 확약 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고소장을 작성한 것인데, 사실은 위 투자 확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E에게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각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기재 조건부 투자 확약 서를 피고인이 작성해 준 것이 맞는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E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한 것으로 무고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조건부투자 확약서 사본

1. 인감 증명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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