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노629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피고인은 2010. 6. 14. D이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D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다음날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었을 뿐이고, D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및 민원 철회 서( 이하 ‘ 이 사건 민원 철회 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합의서에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 사건 민원 철회 서에 있는 피고 인의 싸인, 전화번호, 서명, 주민등록번호의 필체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서 및 민원 철회 서에 있는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합의서 및 민원 철회 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D을 무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D,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및 민원 철회 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D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 및 민원 철회 서의 작성 동기와 경위, 시기, 장소 등에 관한 D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F은 D의 부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 및 민원 철회 서의 위조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D,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