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D 주민으로, 2014. 8. 경 인근 광산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자: F) 의 광산 추가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150명으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아 이를 광산개발허가 주무 관청인 강릉 국유림 관리소에 제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같은 해 11. 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F을 만 나, 피고인이 반대파 주민들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광산개발에 대한 민원 철회 조건을 직접 조율하여 오던 중, 2014. 11. 경에 이르러 F이 기존 민원 철회를 조건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G 와의 운송권 협약 체결 및 주식회사 G 계좌로의 4,000만 원 입금을 약속하게 되자, 피고인이 기존 민원 접수 시 제출하였던 반대 서명 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당 서류를 민원 철회 및 광산개발 동의 서명서 인 것처럼 내용을 변경하여 F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중순~ 같은 해 12. 8. 사이 불상 일경 강릉시 인근에서, 위 반대 서명 서를 작성하여 준 주민들 로부터 반대의사 철회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H 등 D 주민 150명 명의의 ‘ 광산 개발행위 반대 서명서’ 원본 각 장 상단의 ‘ 광산 개발행위 반대 서명서’ 라는 제목 부분을 가리고, 서명자들의 이름, 주소, 서명 내지 날인이 기입된 부분만을 복 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이를 2014. 12. 8. 오전 경 강릉시 I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건네주어 F이 미리 작성하여 둔 ‘ 주민 의견 및 동의서 ’에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등 150명 명의로 된 ‘ 주민 의견 및 동의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