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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정8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서울시 도봉구 마들 로 74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이 ( 주 )D 대표인 피고 소인 C과 지 입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피고 소인에게 차량 할부금 250만원을 송금하면 피고 소인이 대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소인이 고소인이 송금한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 또는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약정대로 할부금 지급을 하지 않아 대출업체로부터 차량을 강제 회수 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할부금 수납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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