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78』
1. 피고인은 2016. 5. 13. 20:30 경 오산시 궐동 인근에서 같은 시 운 암로 13-6에 있는 운 암 공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254』
2. 피고인은 2016. 6. 10. 19:30 경 화성 시 팔달 면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