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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30』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9. 20:35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에 있는 문성 보양 탕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831』 피고인은 2016. 11. 22. 15:0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 영 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2016 고단 1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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