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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2』, 『2016 고단 2901』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1162』) 피고인은 2016. 2. 29.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로에 있는 배다리 삼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염 전로 114번 길에 있는 주식회사 모리스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2901』) 피고인은 2016. 4. 9.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우정 읍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 고단 2884』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5. 00: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 송림 지구대 앞까지 1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62』, 『2016 고단 29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37 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2016 고단 2884』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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