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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7고단215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017 고단 2151 사건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1』 피고인들은 중고기계 유통업자이고, 피해자 I은 중고기계 유통의 투자자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2014. 10. 15. 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5. 경 피해자에게 “200 톤 팬 프레스 기계가 나왔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기계가 팔리는 대로 즉시 상환하고 수익금은 각각 1/3 씩 으로 나누어 갖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재정 적자 상태로 고정적인 중고 기계 판로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계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받은 후 이를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6. 경 기계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11. 26. 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6. 경 피해자에게 “160 톤 CS 프레스 1대, 파워 프레스 2대를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기계가 팔리는 대로 즉시 상환하고 수익금은 각각 1/3 씩 으로 나누어 갖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재정 적자 상태로 고정적인 중고 기계 판로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계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받은 후 이를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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