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 B(주) 담당직원과 프레스 3대(화일 HCDS-400, 서울 SSC-250, 심팩 MC2-500), NC 피더 2대(A&P ANLF-1200, 영림기계 YNLF-80M)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10,014,259원)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건네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 11.경 상호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체에게 매매대금 합계 2,500만 원에 프레스 2대(화일 HCDS-400, 서울 SSC-250)를 매도하고, 2017. 11.경 또다른 상호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체에게 매매대금 5,500만 원에 프레스 1대(심팩 MC2-500)를 매도하고, 2017. 12. 13.경 (주)C에게 매매대금 합계 5,400만 원에 NC 피더 2대(A&P ANLF-1200, 영림기계 YNLF-80M)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금융리스계약 명세표, 물건수령증, 견적서, 물건 검수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여신별 청구/수납내역조회,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무단처분(분실)사실 확인서, 사고채권관리원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리스받을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회사에 1억 원 중반대는 지급할 민사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